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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015-01-12 08:54:05


질문 : 저의 친척(A)의 아내(B)는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밤늦은 시간에 식당 안에서 취객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B는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C)으로 응급 후송됐고, 그 병원의 의사(D)로부터 복부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D는 B의 복부를 절개해 보니 방광이 칼에 찔린 자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봉합했고, 나머지 장기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 B는 이틀이 지나도록 가스가 나오지 않았으나 D가 간단한 식사를 해도 된다고 해, 죽 등 가벼운 식사를 조금씩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가 수술한지 4일쯤 지난 뒤에 갑자기 복부의 심한통증을 호소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에 D가 2차로 B의 복부를 개복해 봤더니 B의 소장 주위가 심하게 곪아 있어 그 부위를 치료했다고 했으나 B는 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검의는 칼이 B의 배꼽을 지나서 소장막을 관통한 후에 방광에 찢어진 상처를 내었는데, 의사가 방광부분만 치료하고 소장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B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에, A는 C병원이나 D로부터 B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민법에 의하면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 그 가해자(위 질문에서 의사)의 사용자(위 질문에서 병원)는 가해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는 1차로 B의 복부를 개복했을 당시 B가 처음 칼에 찔린 부위와 마지막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소장 등의 손상도 의심되므로 그 손상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D는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해 B의 소장 등에 칼에 찔린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치료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인 D가 환자인 B를 치료하면서 B의 상처부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의사 D의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해 B가 사망하였으므로 D는 A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C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A 및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숭실대 법대 교수?제26회 사시합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