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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 보상금

  / 2014-12-10 09:34:18


질문 : A는 지방에 있는 B시에 이 사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이 B시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도로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자 B시에서 지난여름부터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터이니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A는 자신의 땅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B시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이 시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으므로 보상금을 올려 주고, 또한 남은 토지가 30㎡밖에 되지 않고 모양도 길쭉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그 부분까지 마저 수용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시는 이를 거절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최근에 그 재결이 나왔는데, 재결에서의 보상금이 당초 B시에서 지급하겠다고 한 금액 보다 조금 오른 상태이었습니다. A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이 너무 적고 또  B시가 남은 토지를 수용하지 아니하려는데 대하여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답변 : A가 수용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할 것입니다.

  또한 A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법원에 당초의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A는 이 질문과 같이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법원에 사업시행자인 B를 상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감정에 의하여 다시 보상금을 결정하고, 그 보상금이 당초 보다 증액되는 경우에는 B시로 하여금 A에게 그 증액되는 보상금을 더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A는 수용하고 남은 잔여지만으로는 그 모양이나 면적 등에 비추어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B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B와 잔여지 매수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잔여지수용결정을 하거나 잔여지수용거부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A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B를 상대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두822 판결). 그때 A는 위 소송에서 잔여지의 수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  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