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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2014-11-07 10:01:06


질문 : 저(A)는 처가 10여 년 전에 사망한 뒤로 주위에서 재혼을 하라고 하였으나 재혼을 하게 되면 아들과 딸이 새엄마와 갈등이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재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아들과 딸을 모두 출가시킨 이후로는 혼자 지내기가 너무 적적하고, 또 아들과 딸도 재혼을 권하므로 올 봄에 남편과 사별한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결혼한 딸이 한 명 있고, 직업은 없으며 자기의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는데, 혹시 갑자기 불행한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저의 사후에 재산상속문제로 재혼한 아내와 아들, 딸이 서로 다툴지 몰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서라도 작성하여 두었으면 하는데 유언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고, 유언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질문자께서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또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있더라도 재혼한 아내와 아들, 딸은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하여는 유류분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데,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간단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록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유언서에 연?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연?월?일은 유언서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그리고 주소는 유언서가 들어 있는 봉투에 기재하여도 되나 유언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날인의 경우에 도장을 찍는 것이 보통이지만 무인으로 하여도 되나 사인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유언서를 작성한 뒤 유언서에 문자의 삽입 ? 삭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유언자가 이를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경우는 날인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