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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광 수요에 맞춘 숙박시설 유형별 균형 공급도 시급

  / 2014-09-04 12:32:43


“가을 관광주간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게 적극 나설 것”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산업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해외여행의 자유화, 국제 교역의 증가, 경제 규모의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의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굴뚝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린다. 해외관광객들의 방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언어, 숙박, 교통 등 관광 인프라의 구축을 더욱더 탄탄이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은 “한국 관광 산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내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 열풍이라는 문화적 조류에 의존해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을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류라는 드라마, 영화, 가수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역사과 관련된 문화재,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 관광산업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큰 축인 관광숙박관련, 관광호텔 등급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문체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개월간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TF)’를 구성해 호텔 등급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박 과장은 “지금까지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를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이제는 외래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숙박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며, “등급제도 개선 논의를 심도 있게 해나가되,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산업현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인정받는 등급제도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은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호텔 등급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등급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먼저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 규정했던 ‘과태료 100만 원’ 조항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또한, 등급 결정된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과 다르게 호텔등급표지를 부착하거나 허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행정제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접 그 표지를 제거·삭제하거나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등급결정정보의 공표 근거 마련했습니다. 각 호텔별 등급, 등급결정일, 등급결정기관 등 등급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호텔 등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호텔 등급에 관한 정보는 문체부 홈페이지 및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현재 전문가 특별 전담팀(TF)을 통해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급 심사기관 재검토, 등급표시 체계 개선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호텔은 3년 주기로 등급을 받게 돼 등급과 호텔 서비스 수준의 괴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우리나라 호텔등급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출해 우리 관광숙박 서비스 수준의 제고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대해



“오는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해의 관광도시’에 제천시, 통영시, 무주군을 최종적으로 선발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종료된 ‘지역방문의 해’ 사업이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업이었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관광의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3곳 선정하여,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등에 3년간 최대 25억 원을 지원해 해당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도시를 선정하는 데, 도시의 규모보다는 관광 여건, 관광 잠재력 및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관광 테마와 지역 등이 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제천시는 자연, 문화, 한방을 통해 국민의 치유와 휴식을 담당하는 4계절 ‘힐링 관광도시’로, 통영시는 남해안과 어우러진 문화유산과 음악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무주군은 태권도, 스키, 래프팅 및 패러글라이딩 등과 연계한 ‘레저·스포츠 관광도시’로, 지금부터 2년간의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새로운 관광지로 변모해 2016년 관광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해, 도시가 보유한 자원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 및 민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올해의 관광도시’끼리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도시 행사 종료 후에도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선정된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2016년에 본격적인 관광도시 사업이 실행되기 이전에도 도시 간 상호 방문 등 협력을 유도하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관광주간(9. 25. ~ 10. 5.)에 도시 내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과의 올해 역점사업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숙박대책입니다. 숙박과 관련해서 학교인근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관광호텔 확충은 우리 관광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최근 관광객들의 다양화된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숙박시설로서 게스트하우스와 도시민박을 제도권에 수용하고 적극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전 관광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원시설 안전점검 이라든가 캠핑장 안전문제를 관련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의 패러다임이 가족 단위의 레저문화로 바뀜에 따라 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상 등록업종으로 신설하여 캠핑장 안전과 육성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 외래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쇼핑과 음식관광의 다양화, 차별화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지자체 지원 및 추진사업 등의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나



“대표적인 지자체 지원사업으로는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공간과 콘텐츠를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으로 매년 10곳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시찰에서 벗어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자원을 기업과 자치단체, 정부의 협력으로 관광과 접목하는 산업관광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관광활성화로 매년 3개 도시를 선정해 3년 동안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에 끝나지 않고 장기계획에 따라 관광체계 전체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종합 컨설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치단체프로그램으로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숙박과 연계한 한옥체험, 고택체험 지원 사업, 시티투어, 지역관광해설사 육성 등을 저희 부서가 맡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중간단계에서의 평가와 사업완료 이후 사후 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와 관광객 유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외국인관광객들이 매년 지난해 기준으로 1,200만 명이 넘어섰는데 거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 자치단체에서는 체감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남의 일로 느낀단 말이죠. 더군다나 세월호사건 이후로 지자체로의 관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는 문체부가 관광주간을 통해 자치단체의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규제사항도 지속적으로 풀어주려고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제도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산지관광 활성화, 숙박특별법 연장 추진,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역에 외국인에 한해서 콘도 1인 분양을 허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축제 지원에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을 추진한지 내년 2015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지표를 조정하여 축제기획서를 사전 평가하고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축제 사업 20주년(2015년) 계기로 그 간의 성과와 선정․평가제도 등 축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서 최우수 축제를 졸업한 축제들은 정부지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 고민입니다. 축제지원에 대한 본래 취지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지원해주면 지원이 끝날 시에는 자생력을 갖고 잘 치러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외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나 마케팅 지원은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들이 지역성, 차별성, 상품성을 갖추고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우선 우리나라 관광숙박의 가장 큰 문제는 특급호텔과 열악한 숙박시설로 양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관광객들이 합리적 가격에 좋은 시설에서 잠 잘 수 있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학교 인근 호텔을 허용하는 문제나 불법 레지던스의 관광호텔 전환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외래관광객들의 방문 목적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숙박시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여행하고픈 분들은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찾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홍대나 남산인근에 많이 들어서는데 사전에 관광객들이 예약을 하고 찾아오면 막상 소개받았던 부분이랑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가에 운영되는 게스트 하우스의 경우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이나 위생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 게스트하우스의 문제는 언론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또한 게스트 하우스가 대체숙박시설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관광진흥법상에 수용하는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한마디 



“2013년 외래관광객은 1천2백만명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외래관광객 2천만명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단순히 양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고 관광선진국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질적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제도개선과 관광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며 국민들은 관광수용 태세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우리 관광이 체질적으로 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관광수요가 계절적으로 다양화되고, 관광 목적지가 서울, 부산, 제주 외의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전국 방방곳곳 지역을 방문해주시면 대한민국 관광의 자산이 되고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한다면 우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여행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은 건국대학교 영문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텍사스 A&M 대학 행정학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고등고시 임용 후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 사무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 사무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광주유니버시아드조직위 경기본부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