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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존재 확인 소송의 건

  / 2014-08-04 15:47:44


Q 저(정병수)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누군지 모른 채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하였고, 그동안 친부모를 찾고자 하였으나 부모나 친인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서야 아버지가 경남 양산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지난주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 갔으나 아버지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출산 경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정진철)가 20여 년 전에 아내(김미숙)와 결혼하였으나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매일 빚쟁이들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에서야 임신한 것을 알았고, 그 뒤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과 혼인신고도 되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으므로 혼자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갓난아이를 남의 집 앞에 두었다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아내를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 결국 10여 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이 아무개와 재혼을 하고 이 아무개의 어린 아들 김 아무개를 양자로 호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사는 김 아무개가 운영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재혼하여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처를 모릅니다.

저는 비록 아버지가 돌아 가셨지만 친아들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 친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혈연관계에 있는 친생자와 양자와 같이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적으로 친자로 보는 법정친자가 있습니다. 친생자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가 있습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말하는데, 이때 혼인은 법률상의 혼인을 말하고, 법률상의 혼인은 혼인신고가 되어야 성립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포태)하여 낳은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남편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진철과 김미숙이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상으로는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사실혼, 통정 또는 무효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혼외자는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아니하므로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는 신고를 하게 되면 되고,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로 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 사건에서 정병수는 부모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혼외자에 해당하고, 정진철의 친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사망한 정진철을 소송의 당사자로 할 수는 없고,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은 정병수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참고로 정병수는 정진철의 친생자이고, 정진철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정진철의 재산에 대하여 정진철의 아내인 이 아무개, 양자인 김 아무개와 같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진철이 전 재산을 이 아무개, 김 아무개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유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병수는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의 1/2 지분에 대하여는 유류분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상담 : 전극수

숭실대 법대 교수 ? 제26회 사시합격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