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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현판,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복원

  / 2014-07-09 09:07:39


광화문 현판,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복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복궁 광화문 현판을 재제작하면서 고증 관련 학술조사와 현판 복원 연구용역, 현판 재제작 위원회, 현판 색상 자문회의 등 다방면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였다. 검토 결과 광화문 현판의 색상을 현재 복원된 현판과 같은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로 복원하기로 했다.

궁궐의 현판은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 검은색 바탕의 금박 글씨, 검은색 바탕의 흰색 글씨의 세 종류가 있다. 그러나 고증을 위해 확보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동경대 소장 유리원판 사진은 광화문 추녀의 그림자로 인하여 현판의 색상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일부에서 문화재청의 색상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10일 전통건축, 사진, 서예, 컴퓨터그래픽, 문화재수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경대 소장 유리원판 사진을 자세히 분석·검토한 결과 바탕색보다 글씨 부분이 더 검고, 이음부가 바탕색보다 어둡게 나타나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광화문 현판의 규격과 관련하여,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판 재제작위원회에서 일본 동경대 소장 유리원판 사진의 여백 등 규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 문화재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 현판 재제작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현판 규격을 변경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현판 재제작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언을 받아 올해 말까지 현판을 제작하고, 내년 1년간 변위 여부 등에 대한 점검(Monitoring)을 거쳐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궁궐 현판의 색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하고,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원형을 찾아 복원할 계획이다.  



 

 

여름철 놀이 분수, 수질관리 미흡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1년 606개에서 2013년 802개로 연평균 16%가량 증가했으나, 이들 시설의 수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 2011년 325개에서 2013년 570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8%에 이르며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경시설 중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실태는 환경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대책 추진 등으로 개선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가동 중인 764개 중 23%인 176개가 지난해 기준 부적정 관리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관리 강화 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40개(5.2%)이며 이 중 37개가 바닥분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분수가 수질오염에 취약한 원인으로는 이용자가 많은 데다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별도의 처리 없이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4개(85%), 수소이온농도 5개(12.5%), 탁도 1개(2.5%) 등으로 나타났다. 수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애완동물 출입금지, 물놀이 이후 깨끗한 물로 씻기,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 착용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자체가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 철저한 수질관리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운석등록제 및 국외반출 금지 법안 추진 

운석의 보호보존을 위해 운석등록제와 국외반출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운석 발견 이후 보관·이동 과정에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운석등록제’와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운석 발견 때 등록제를 시행해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석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반출 금지도 명확히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박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주 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6avril@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