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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효력

  / 2014-07-07 10:02:48


 실종선고와 효력



질문 : A와 B는 10여 년 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법적인 부부이고, 이 사건 사고가 있기까지 같이 생활하였다. A는 그동안 B가 하고 있던 사업이 잘되어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아무리 노력하여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B가 2년여 전에 친구 2명과 같이 밤낚시를 갔다가 낚시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B의 친구 2명은 구조되었으나 B는 구조되지 아니하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A는 이 사고가 있은 이후에 B가 무사히 귀가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여 왔으나, 지금까지도 B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부모들이 A에게 말로는 B를 잊고 새 출발을 하라고 하지만 아파트 등 B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모두 넘겨주고 친정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눈치이다. 이러한 경우에 A가 B와의 혼인관계 및 재산관계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사람이 사라져 종적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을 실종이라고 하며, 법원에서 실종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실종기간)이 지나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려면 청구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실종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청구권자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있고, 실종기간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기간이 보통의 경우에는 5년간이나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경우에는 전쟁 종지 후, 선박의 침몰ㆍ항공기의 추락ㆍ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입니다.

  위 질문에서 B가 타고 있던 선박이 침몰하였고, 그 침몰한 뒤로부터 1년 이상 B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A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B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B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할 것이고,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선박이 침몰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B가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와 B의 혼인관계는 종료되고, B의 재산은 상속인들인 A와 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르게 될 것이고, A와 시부모의 법정상속지분은 1.5 : 1 : 1입니다.

  참고로 실종선고 이후에 실종자가 생존하거나 실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시기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종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그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 사고에서 실종선고 이후에 B가 생존하여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종선고가 취소되고, B가 처음부터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