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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분별한 지자체 행사 규제

김지현 기자  / 2014-05-09 09:58:0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행사,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적으로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500억 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1조)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지난 2012년 43.4조)로 전환한다.

때문에 그동안 개별 관리돼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강화됐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됐다.

또한,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하고 개별 관리돼 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지역통합재정통계)·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난대응, 지자체 역할 실종

국내 전무후무한 인적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에서 정작 지방정부인 전남도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만든 ‘인적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운영 매뉴얼’을 보면 상황 접수?보고?전파 단계에서 광역시?도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서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구조활동에서는 특별히 규정된 역할이 없다. 수습?복구 절차 때 지역대책본부장을 자치단체장이 맡는 게 나은 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국가재난 대응 체계가 마련되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모든 재난은 일어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재난의 유형과 지역에 관계없이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그 지역에 가장 밝은 지방정부가 현장의 혈관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대안으로 제안되는 게 재난 대응 ‘로컬 거버넌스’다. 재난이 일어난 지역의 지방정부가 사실상 대응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현장 구조활동은 군경 등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동원 가능한 설비나 인력 등 각종 자원을 지방정부가 평소 파악해놓았다 사고가 터지면 곧바로 연결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도맡는 것이다. 단 현장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고 전문집단에 일임한다.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매뉴얼로 규정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