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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및 재산분할 청구

편집국  / 2014-05-07 14:23:44




 

질문 : A는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여려 사업을 했으나 실패를 하였다. 그 뒤 식당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던 때인 5년 전, 서울에서 양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산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가B와 연결되었다. A는 그때부터 B가 부산에서 시작하는 양식당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고,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마치고 B와 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었다. A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부산에서 B와 동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서야 서울에 B의 본처가 있고, 본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가 본처와는 이혼한 사이나 다름없다면서 곧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B는 본처가 2년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A와 혼인신고를 하여 주지 않고 계속 미루어 오다가 근래에 들어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B는 부산에 식당과 아파트 등 2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서울에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 A는 앞으로 B가 사망하는 경우에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는가?

답변 : 혼인은 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성립 및 혼인으로서 각종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은 아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때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는 사실혼과 달리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는 각종 연금의 수급권자,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 등에서는 배우자로 인정이 되나 상속, 간통죄 등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와의 사이에 B의 본처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B의 본처가 사망한 뒤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는 B와의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 한 B로부터 상속은 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A는 앞으로 B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B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면 B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사망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든지 재판에 의하든지 혼인신고가 되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A는 B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B를 상대로 사실혼을 해소하고,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사실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는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어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에 있어서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혼의 해소는 일방의 의사표시 및 공동생활의 파기로 가능하고, 상대방이 질병 등으로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A가 B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B가 사망하기 이전에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A가 B의 사망 이전에 사실혼을 해소하고 B가 사망한 다음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하면 되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