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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결제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사기당하면 중재센터에 민원 신청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4-03-05 13:21:44


최근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52건 접수됐던 소액결제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47건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 여전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제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요금을 결제해 통신요금에 해당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상담건수는 3만 4,874건으로 나타나 2년 만에 상담건수가 4.3배 증가했다. 피해구제건수도 2013년 519건으로 2년 만에 무려 6.3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꼼꼼히 명세서를 살피지 않고 결제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피해사례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포허브디지털, 다날디지털 등의 이름으로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소액결제 사기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면 소비자들은 먼저 각 통신사에 연락해야 한다. 통신사가 결제업체에 연락하면 결제업체가 환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가 사기 소액결제를 바로 알아채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소비자가 오랫동안 모르고 빠져나간 경우 환불 요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소비자들은 중재센터와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재센터는 휴대폰·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해 해당 사업자와의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이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전 행정기관의 민원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민포털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부서이다. 국민신문고는 2주 내 해결이 가능하며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통신사별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소액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라면 차단할 수 있고, 소액결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 한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