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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외국인관광객 ‘바가지 피해’ 보상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4-02-05 09:50:33

올해부터 서울 시내 관광특구(잠실 제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피해를 보면 관광경찰과 관광보안관의 현장조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사업자 단체인 서울시관광협회는 7개 관광특구 내 숙박·음식·쇼핑업체(노점상 제외)에서 이런 내용의 피해구제제도를 1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와 시내 7개 관광특구(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 종로·청계, 동대문, 이태원) 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목표 기금액은 1억 원이고 지금까지 8천만 원이 조성됐다.

7개 관광특구에서 바가지 피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시 관광안내소 현장불편처리센터(☎070-4923-9136, 7)로 직접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120) 및 관광안내서비스(☎1330)로 연락해 관광안내소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신고에 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관광안내소는 관광경찰과 각 지역상인 가운데 위촉한 관광명예보안관을 해당 업체에 파견해 피해를 확인하고 나서 관광객이 업체로부터 환불·교환을 받도록 조정해주거나 피해구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으로 바가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따라 민간 주도의 보상 방식을 추진, 시 관광협회의 협조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