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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8자동차 대리운전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전극수 변호사  / 2013-12-30 10:56:47


질문 : A는 몇 주 전에 밤늦게 귀가하면서 집 근처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 승용차에 부딪혀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사고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지만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A를 충격하게 된 것이다. 사고 당시 사고 승용차의 소유자 B는 그 승용차에 동승은 하였지만, 운전은 하지 않고 운전을 한 사람은 C대리운전회사의 운전기사 D이었다.

  자동차보험관계를 알아보았더니, B는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甲자동차보험회사에 가족한정운전특약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다. 또한, 대리운전회사 C는 乙자동차보험회사와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A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술자리가 자주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대리운전을 맡기거나 아예 차를 두고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의 경우에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책임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A는 이 사건 사고가 운전기사 D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 D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에게 경제력이 없으면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합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용자인 D가 그 사무인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제삼자인 피해자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D의 사용자인 C가 피해자 A에게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C는 D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고, 이 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를 운행자라 합니다. 자동차소유자 등이 있습니다)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운행자가 면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①자기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②피해자 또는 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③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행자는 자동차소유자인 B 및 자동차대리운전회사인 C이고, 따라서 B 및 C는 A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중에서 甲보험회사는 이 사고 사고당시 B가 아닌 D가 운전하였으므로 책임보험금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乙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A는 B, C, D로부터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서 지급받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고, 甲보험회사로부터는 책임보험금 한도내의 금액을, 乙보험회사로부터는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