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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큰 효과 없는 ‘관광모니터’ 폐지안 의결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3-12-27 13:51:58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관광모니터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지난 12월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누리당 이계원(김포1)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관광모니터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관광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관광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운영 중이나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이유다.

도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도내 관광지 위법행위와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 요원 170명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제보 건수가 2011년 126건, 지난해 111건 등 연간 100여 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시설물 훼손 등 단순 사항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다. 올해 역시 10월까지 제보를 한 요원은 단 5명(2.9%)뿐이며 이들이 낸 제보 96건 가운데 효용성이 인정받아 보상금 대상으로 채택된 사례는 13건(26만 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활동하는 요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제보 내용도 관광지 불편사항이나 일상적 생활 불편사항 등에 한정돼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조례를 더 끌고 갈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폐지되면 자치행정국 ‘언제나 민원실’의 ‘민원모니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