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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7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처벌되는가?

전극수 변호사  / 2013-11-11 13:45:49


Q. A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다. 그 아파트단지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자동차를 이중, 삼중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 출입구에 외부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A는 한 달 전 어느 금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밤늦도록 함께 술을 마셨다. A는 귀가하면서 술에 취해 있었던 관계로 대리운전을 했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으로 주차시켜 둘 수밖에 없었다. 그 뒤 A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경비실로부터 B의 자동차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A의 자동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는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하던 중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B를 살짝 충격하게 됐다. 그 당시 A는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자동차를 빼 줘야 하는데 화가 나 있었는데다가 B가 A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냐고 하는 바람에 B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7%로 나왔다.

  이때 A는 단지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음주한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특정의 사람 또는 차마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면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면 도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등이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체적으로 외부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차단기가 설치돼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외부의 자동차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이면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따라서 차단기 등으로 외부자동차의 출입이 제한된 이 사건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안의 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도 음주운전이 허용되지 아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2011. 1경부터 시행),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A는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이 비록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운전에는 해당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A의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고, 또 법정형이 감경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밤늦게까지 음주한 경우에 그 다음 날 아침 또는 오전까지도 술이 깨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