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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관광 규제 중국 여유법, 충북 관광 직격탄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3-11-06 09:52:38

중국이 저가 해외관광을 규제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지난 10월부터 시행하면서 충북 관광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의 여유법은 비합리적인 초저가 관광상품을 팔아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는 여행사를 규제하는 여행 관련법이다.

이 법 시행에 앞서 한국 관광상품 가격이 기존보다 30~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주력해온 충청북도는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런데 법 시행 한 달 만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충북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6,910여명으로, 9월 1만 1,070여명 보다 무려 37%가 급감했다. 또 청주공항의 중국노선 항공편수도 121편으로, 9월 161편보다 24%가 줄었다.

여유법 시행의 여파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일단 올 4/4분기 동안에만 올해 월 평균대비 30% 이상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우선 다음 달 중국 항주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열고, 대만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개최하는 한편 홍콩에서 관광 세일즈 활동을 벌이는 등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충북을 찾는 해외 관광객의 중국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뷰티를 비롯한 각종 체험관광 상품 등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