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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에도 가짜가 있었다니...

전병열 본지 편집인  / 2013-11-05 10:56:21

현대사회에서 친환경이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친환경이란 접두사가 붙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친환경 공산품과 먹거리를 찾는다. 그만큼 삶의 질을 나아진 것일까. 반드시 그렇다기보다 환경오염 요소가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염된 자연환경에서는 건강을 지키려는 인간의 욕구가 친환경을 찾을 수밖에 없다. 친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환경친화적이란 말이다. 정부에서는 공신력을 위해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증한다.

현대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친환경 먹거리를 찾는 국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조여 원이며 2020년에는 7조 5,000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2017년까지 5조 7,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은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적극 장려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위탁한 민간 인증기관이 2007년 37개에서 올해 76개로 급증해 영리 목적의 실적 경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민간 위탁기관에서 인증한 비율이 2010년 57%에서 올 현재 74%에 달할 정도다. 문제는 정부에서 위탁한 민간 인증기관이 얼마나 책임성 있게 검증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국민들은 인증기관을 믿고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한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사기였다니 정말 통탄할 일이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만 고집한 주부들은 심한 배신감에 울분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가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내준 7개 민간 인증기관 대표와 브로커 10명 등 2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 중 모 인증기관 대표는 올해 초 "농약ㆍ화학비료를 사용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공짜로 받아주겠다"며 2,400여 농가를 끌어들였다. 그는 거짓 친환경 인증을 발급한 뒤 지자체 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전남의 한 지자체는 도에서 친환경 농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증 실적을 공무원들의 인사 자료로 활용하자 부군수 등 공무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친환경 농가 인증 신청 및 허가 면적을 늘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물며 이들이 인증한 친환경 농지 중에는 농산물을 경작조차 하지 않는 일반 토지가 많았다. 심지어 묘지나 저수지, 아스팔트 도로 등 농산물을 경작조차 할 수 없는 곳에도 인증을 내줬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준 엉터리 친환경농산물 경작지는 63㎢로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한다. 또한, 가짜 친환경농산물 마크를 달고 팔린 농산물은 6억 2,000만 원어치나 되고, 특히 일부는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됐다니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심지어 이들이 유인한 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이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인증기관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이번 사건이 자칫 인증기관 7개에 영업정지 3~6개월을 내리는 선에서 끝날 뻔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초 이들의 부실 인증 사례를 적발한 뒤 현행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말았다. 다행히 정부가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보조금 착복, 공문서 위ㆍ변조 등 사건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까지 인증 업무를 민간기관에 완전히 이양한다고까지 밝혔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를 놓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실질적인 친환경 농가가 피땀으로 재배한 농산물까지 신뢰를 잃을까 심히 우려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 민간 이양은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후에 이뤄져야 하며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일벌백계로 절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