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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정부족 내년 1,000억 이상

김선미 기자  / 2013-10-07 13:56:34

강원도의 내년도 재정부족액이 1,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 6,877억 원, 세외수입 1,001억 원, 교부세 6,1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300억 원 등 1조 4,298억 원 규모인 반면 세출은 인건비 3,241억 원, 법정경비 5,592억 원, 국고보조 도비 부담 3,371억 원, 자체사업 3,200억 원 등 1조 5,404억 원이다.

재정부족액이 1,106억 원에 달하지만, 지방세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복지 분야 지출 여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부족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내년도 주요 세출 항목은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의무 지출 200억 원 △동계특별법에 따른 경기장·진입도로 이외 동계올림픽 관련 투자 371억 원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 관련 예산 138억 원 △내년도 선거법정비용 133억 원 △보통교부세 감소액 400억 원 등이다.

도는 예산일몰제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해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지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8개 경기장 건설비용 6,993억 원 △9개 진입도로 건설비용 3,552억 원 △급수체계 구축비용 600억 원 등 모두 1조1,145억 원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091억 원은 국비로 부담하지만, 나머지 3,054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지방비 3,054억 원 중 도비 부담액은 2,314억 원으로 이미 투자된 373억 원을 제외한 1,941억 원을 오는 2016년까지 투입해야 한다.

특별한 신규 재원 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매년 600억 원 이상의 도비 부담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도로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sunmi@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