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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유출 시 금융사 CEO 해임도 가능해져

  김선미 기자 (sunmi@newsone.co.kr) / 2013-10-07 12:41:29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자리 잡았다. 회사에서 서버관리를 잘못하거나 부주의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소비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노출시키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에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 최고책임자(CEO) 해임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고객 주민등록 번호를 유출할 경우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금융사들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CEO 해임 가능성을 명문화한 조항까지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현행법상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가능하나 대표자나 임원까지도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으로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직원 컴퓨터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 파일을 보관하지 말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현금인출기(ATM)에 설치된 CCTV에서 고객의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영상 정보를 촬영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고 CCTV 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통제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과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가이드라인 및 실무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 금융업 담당자들의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고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유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구분해 특성화된 교육을 이달부터 오는 11월 사이에 8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11월 중 신협과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는 등 중소형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 정부 합동점검단과 공동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 분야에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