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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5 도주차량 운전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극수 변호사  / 2013-09-04 11:04:47

Q. A는 지난주 오후에 거래처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주행하였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생인 B가 A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A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왔다. 이에 A가 B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B를 살짝 충돌하였고, 이로인하여 B가 도로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A는 승용차를 정지한 채 B에게 괜찮으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느냐고 하였던바, B는 괜찮다면서 혼자 일어서서는 도로를 건너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A는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볼일을 보러 갔다. 한편 B의 부모는 그날 이 사건 사고를 뒤늦게 알고 B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던바, B는 손가락 및 발목 염좌상 등으로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때 A는 도주차량 운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법 제54조 제1항). 그런데 때로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상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주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법정형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되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주차량 운전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사고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나 경찰에 사고운전자의 인적상황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가 버리거나(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일단 이탈하였다면 비록 20분 뒤에 사고 현장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 운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그러나 사고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자동차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사고자동차의 전면유리창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고, 사고 현장 근처에서 지인에게 사고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는 통화를 하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사고시점으로부터 20분 뒤에 나타났다면 도주의 범의가 없으므로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므로 도주한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A에게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가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 A로서는 괜찮다는 B의 말만 듣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것이 아니라 B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다만 피해자가 중학생이어서 자신이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나이라면 A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