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No.83 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전극수  / 2013-07-03 13:33:29

Q.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A가 지난달 집 근처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세신사(때밀이) B로부터 때를 밀게 됐습니다. 그때 사우나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특히 때를 미는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B가 한참 때를 밀다가 갑자기 A를 꼼짝 못하게 누른 채 자신의 성기를 A의 항문에 넣었습니다. A는 그때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저항을 했으나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너무 수치스러웠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채 며칠을 혼자 고민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로부터 추궁을 당한 끝에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위 사실과 관련해 A는 B를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또한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최근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법으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이때 강간이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과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강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성관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강제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형법도 2012. 12. 18 개정이 돼 유사강간을 처벌하고 있으며, 개정 규정은 2013. 6. 19 이후에부터 시행됐습니다. 한편 유사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기를 제외한 항문이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B의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고, A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B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B의 범행일시가 개정 형법이 적용되는 2013. 6. 19 이전이므로 B를 유사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를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A는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B를 고소하는 이외에 별도로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