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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기사난’ 시내버스 운전기사 불법 단기 알바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3-06-04 17:15:00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나들이 철을 맞아 운전자 부족난에 허덕이는 전세버스업체에 단기간에 고용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부터 버스 운송자격 취득과 여객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 의무화되면서 전세버스업체로부터 운전종사자 명단을 받고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단기간 종사자에 대한 관리·점검이 전무해 상당수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전세버스업체에서 버젓이 아르바이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버스 기사난’ 속에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비번날 수당제 전세버스 운행에 나서면서 자칫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공단은 경찰과 수학여행 등을 앞둔 학교에 나가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건강상태 등의 확인과 대열운행 금지 등을 당부할 뿐 신고 운전자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세버스기사가 박봉이라 예전처럼 운전자가 많지 않아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기사를 단기 고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1일 운전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는 게 맞지만 설사 신고를 안 해도 별문제가 없어 이런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자 자격을 면밀히 심사해 부적격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운전자들은 전세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면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