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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진통’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3-06-04 17:14:37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등이 약속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여부를 놓고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4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을 구입 또는 이용할 경우 부가세 10%를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 2011년 5월 국회에서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반영됐으나 2년이 넘도록 기재부가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여태껏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2년 전 국무총리실 및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과 맞물려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자가 국민인데다 제주 관광산업의 국가 발전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조세 체계 혼란 및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미뤄왔던 기재부는 여전히 완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의견 조율이 난관에 부딪혔다. 기재부는 무엇보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결과적으로 상호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제주도와 기재부는 추가 협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사실상 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여전히 부가세 환급제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향후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협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