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동부산관광단지 ‘관광진흥법’ 때문에 투자 유치 어려움 겪어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3-06-04 17:13:57

동부산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동부산관광단지에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콘도 시설의 분할 매매 규정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도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지난 5월 20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호텔과 콘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콘도는 ‘가족이 아닌 5인 이상’에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에 따라 1인 1계좌 콘도 분양이 가능하다.

동부산관광단지의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5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데 5분의 1계좌의 가격이 5억 원을 넘기기는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실시되고 있는 4개 지역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3개 지역은 외국인 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자이민제는 사실상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관광단지 내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지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펜션 등)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주거시설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제외돼 있다. 게다가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