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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가입 권유 방해는 ‘부당 노동행위’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3-06-04 17:13:06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의 노조 가입 홍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4일 삼성노조가 “노조의 정당한 홍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노조의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에버랜드가 직원들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고 관리 직원을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나눠주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유인물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노조 설립을 알리면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정식 출범한 삼성노조는 같은 해 8월과 9월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에서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사측의 방해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유인물 배포 방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