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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2 손해배상책임

전극수 변호사  / 2013-06-04 17:10:21

Q. A는 얼마 전 시내에 볼일이 있어 버스를 타려 걸어가다가 바람에 날려 온 합판조각에 다리를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봉합수술 등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B가 아파트 5층 옥상에 둔 장독의 뚜껑이 깨어지자 뚜껑 대신에 합판조각으로 덮어 두었는데, 그 합판조각이 바람에 날려 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합판조각이 1차로 땅에 떨어졌다가 튕기면서 2차로 A의 다리를 치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판조각이 직접 A를 쳤다면 A가 더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 바람이 계절에 맞지 않게 다소 심하게 불기는 하였지만, 태풍으로 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은 경우에 A는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지요?

A.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이라 합니다. 한편 공작물책임과 관련하여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B는 장독의 뚜껑 대신에 합판조각으로 덮어 두었으므로 그 합판조각이 바람에 날려 가지 않도록 그 위에 무거운 돌멩이 등으로 눌러 놓아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B에게 과실이 있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B의 과실 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A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고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B는 A에게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비, 치료기간에 일을 못하여 입게 된 손해, 치료가 끝난 뒤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정년 또는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후유장애에 따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와 그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정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