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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 점을 주의하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구별하고 인정마크 확인해야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3-06-04 17:08:14


최근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아직도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그렇지 않은 일반 건강식품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수칙을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꼼꼼히 살펴봐야

먼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구별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아직도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건강식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된 데 반해 일반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돼 온 식품으로 식약처의 검증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므로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야 한다.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국내에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때는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또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매했을 때 해당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