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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1 심신상실자의 손해배상책임

전극수 변호사  / 2013-05-02 16:01:56

Q. A는 50대의 가정주부로서 최근에 남편 B에게 심한 불면증을 호소하여 왔는데 어느 날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지나가는 버스에 돌멩이를 던진 사건으로 파출소에 연행되어 갔다. 그날 B는 파출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A를  파출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A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면서 굳이 여관에서 혼자 자겠다고 하였고, 이에 B는 할 수 없이 A를 혼자 여관에 투숙하게 하였다.

그런데 A는 그날 밤 밤중에 투숙한 여관의 복도에 불을 놓았고 그 불이 여관전체로 번지게 되었으며, 그 화재로 여관에 투숙한 손님 C가 사망하였다. 그 뒤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여관에 불을 놓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날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을 운명이어서 자신의 가족 대신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액땜을 하려고 여관에 불을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A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은 A에 대하여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선고를 하였다.

C의 가족들은 C의 사망과 관련하여 A 또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 가능한지요?


A.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한 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여관에 불을 놓을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그에게 C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심신상실 등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가 C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B는 A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의하면 A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지나가는 버스에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있고, B가 그러한 A를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A혼자 여관에 투숙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C의 가족들은 A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B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