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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 소비자 피해 급증

등산화 품질 관련 불만이 78.8% 압도적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 2013-05-02 15:48:50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는 ‘상춘객’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재인 등산화의 구매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등산화 관련 소비자 상담 중 ‘소재 불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화 관련 불만,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바로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등산화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2,37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40건에서 2010년 771건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784건이 접수돼 상담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678건으로 다소 낮아졌다. 해마다 등산화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품질 관련 건수는 1,869건으로 계약 관련 건수(604건)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산화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2,373건에 대한 청구 이유별로 보면 품질 관련 1,869건(78.8%), 계약 관련 504건(21.2%)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1,869건(78.8%)은 소재 불량ㆍ접착 불량ㆍ염색 불량ㆍ봉제 불량 등으로 접수된 경우고, 계약 관련 불만 504건(21.2%)은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로 등산화를 주문한 후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내용과 상이한 제품을 배송해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구매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거나 배송하지 않는 경우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등산화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주의할 사항을 당부했다. 등산화의 특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착화해본 후 구매하고 등산화 소재별 관리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보증기간 등을 숙지하면 피해 발생 시 도움이 되고, 인터넷 쇼핑몰 구매 시 사업자의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한다. 아울러 물품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줄 것을 권유했다. 또한 “현금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환불거부, 제품하자 등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