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No.80 도로의 설치·보존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

전극수 변호사  newsone@newsone.co.kr / 2013-04-04 10:17:43

질문 : A는 지난달 어느 날 겨울비답지 않게 다소 많은 비가 오고 난 직후에 업무상 서울에서 부산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오산 부근에서 진행방향 1차로 위에 고여 있던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다쳤다. A는 그 당시 고속도로의 다른 곳에는 빗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고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할 수 없었다. 사고 이후에 밝혀진 바로는 사고지점이 그 주변보다 약간 낮았던 관계로 비가 그치고도 빗물이 도로의 가장자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1차로 위에 고여 있었던 것이다.
이때 A는 고속도로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자는 이 사건 사고가 도로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로 A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의 설치·보존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의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시내 도로와 달리 자동차가 시속 100킬로미터 내외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위협이 되는 장해물이 도로 위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부근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보다 높게 설치·보존됨으로써 빗물이 도로 가장자리로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 쪽인 사고지점이 도로의 가장자리보다 낮았고, 그로 인하여 비가 오고 난 뒤에도 빗물이 도로의 가장자리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사고지점에 고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는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의 설치·보존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A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