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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여행업 보증보험의 개선방향

최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3-04-03 16:40:22

최근 신혼여행 전문여행사들이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소비자들의 돈만 받고 리조트와 항공사를 예약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다. 특히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할 시 여행비용을 2~3개월 전에 미리 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최소한의 여행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업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행업 보증보험 개요 및 피해보상절
여행업보증보험은 여행알선관련 사고 발생 시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때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함으로써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여행업 보증보험제도는 영업보증보험과 기획여행 보증보험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영업보증보험은 모든 여행사가 알선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둘째, 기획여행 보증보험은 여행자를 대신하여 외국여행상품 일정을 구성?기획하여 판매할 시 영업보증보험 이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여행알선 관련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절차는 여행자가 관할기관과 일반여행업협회 등을 통해 사고피해를 신고하고 피해발생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여행공제회,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보상건을 심의 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여행소비자 인식 부족과 여행업 보증보험 관리 체계 미흡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행업보증보험은 여행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업보증보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다 여행소비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 여행알선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으며 사전확인을 통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여행계약서는 여행알선 관련 사고발생 시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중요 서류가 된다. 그러나 여행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받지 않았을 때 실제 여행알선 관련사고 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복잡해진다. 특히 다양한 매체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여행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혹 거래여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사건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복잡한 피해보상절차를 진행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알선 관련 사고발생 시 피해가 커지는 원인은 여행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행알선 관련 사고 여행사들의 여행보증보험 미가입이다. 2012년 12월 현재 등록 약 1만 4천여 업체 중 공제회나 보증보험에 가입업체는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획여행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률은 평균적으로 전체가입 대비 약 1%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미가입률이 약 18%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여행업체가 보증보험 가입 후 관할 구청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보증보험의 미가입 및 만료는 여행사업자가 자진 갱신하지 않을시 여행업체에 대해 처벌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므로 적기에 규제가 되지 않는 점도 있다. 특히, 일부 대형여행사들을 제외하고 허니문 여행상품 등의 기획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들은 이 기획여행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고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여행소비자와 여행업 대상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여행알선 관련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여행사 선택 시 여행보증보험의 가입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개선의 효과를 볼 때까지 지속적이면서 효과적인 홍보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행업 보증보험이 영업보증보험과 기획여행보증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행업 보증보험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후 여행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여행사 선정 시 전제조건으로 매출액, 여행객 유치 등의 정보 이외에도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유지 정보를 사용할 경우 여행업 보증보험 제도의 중요성을 여행업자와 소비자에게 인지시킬 뿐 아니라 여행사들의 여행업 보증보험가입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여행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화
여행소비자 대상 홍보강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행소비자들이 여행상품 구매 시 여행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여행알선 관련 사고발생 시 여행업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때 여행업 보증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여행사에 대한 신뢰도 및 여행상품에 대한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 수단이 된다. 이와 더불어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의 증명서류도 같이 첨부하여 내어 주도로 하는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관광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와 여행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를 여행자에게 내주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행계약서 내에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행일정표 및 약관 외 영업보증보험 및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 등의 정보제공 및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만료 절차의 체계화
여행알선 관련 피해방지 및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의 개정(2012. 12.), 여행공제회?서울보증보험?관할기관 간의 공조체제 마련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적 방안 중에서도 여행업 보증보험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는 여행업 보증보험을 여행업 등록 전 가입요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제도에서 여행업등록 이후 여행업자가 가입하고 자진해서 알리게 되어 있는 보증보험을 여행업자가 관할감독청에 관광사업자 등록 전 필요 증빙서류에 여행보증보험증서를 포함하는 사전요건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여행업 보증보험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신규로 시작하는 여행업의 영업보증보험 및 기획여행보증보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현황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제도마련을 통해 사업 개시 전 보증보험의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정착할 수 있고, 가입현황과 갱신대상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시한 여행업 보증보험 관련 정책의 방안들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여행업 보증보험의 최종 정책 수요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행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여행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자은 연구원은
관광정책실 책임연구원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졸업(관광학박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졸업(문학석사)했으며, (구)한국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