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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9 상속재산과 증여

전극수 변호사  newsone@newsone.co.kr / 2013-03-04 14:14:31

질문 : A는 2명의 형과 3명의 누나가 있다. A의 아버지가 10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아버지의 유산 중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의 합의로 A의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그 뒤로 어머니가 위 주택에 혼자 거주하여 오다가 지난달에 사망하였다. 어머니의 재산으로는 10년 전부터 사망당시까지 위 주택뿐이다.
A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서야 위 주택이 5년 전에 이미 큰형의 아들(당시 중학생)인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위 주택을 손자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증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다. 또한 큰형과 B 모두 위 주택이 B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고 한 적이 없었다. A를 비롯하여 큰 형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제까지 위 주택이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A와 다른 형제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B에게 위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A 등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실제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위 주택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면 A 등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이라 할 수 있는데,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만일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에 산입이 되고, 다만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산정에 산입이 됩니다.
이 질문에서 증여가 상속개기가 있기 5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산정에 산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당시 위 주택이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고, 어머니가 나이, 직업, 재산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앞으로 위 주택의 가액 이상으로 재산형성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A 등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A 등은 B를 상대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