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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8 아동에 대한 성추행죄에 대하여

전극수 변호사  newsone@newsone.co.kr / 2013-01-02 17:05:15

Q :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생인 A가 이웃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B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학교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고, 수사를 한 결과 B가 A의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뺨에 뽀뽀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검찰에서 A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B는 A의 부모와 합의하고, A의 부모들은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B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A : 아동· 청소년은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성립된다. 이때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형법의 강제추행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를 친고죄라 한다). 그러나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죄 등은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죄 등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벌 받게된다. 또한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나 아청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도 범죄가 성립된다. 이때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나 고소취하와 상관없이 B는 처벌될 것이다.
참고로 형법의 강제추행죄 등도 2012. 12. 18 형법이 개정되어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2013. 6. 19 이후에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는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