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소비자 기만 상술은 이제 그만!”

‘은행 우선 가이드라인’제정으로 업체 관리

이은주 기자  rukie97@newsone.co.kr / 2013-01-02 13:47:02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잇따른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게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또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 일단 판매중지 혹은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말썽 많은 대부중개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게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예치계약서 개선과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7일 확정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비전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는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개별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소비자간 거래에서 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 위법 땐 사이트 임시폐쇄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단순 소비재에서 내구재, 서비스 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환경·윤리적 기업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정보 대상 품목을 내구재와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품질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기업윤리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마크, 친환경·유기농 인증마크 등을 획득한 제품을 테스트 대상 제품에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12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게 음식이름 옆이나 하단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확대된다. 식약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