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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7. 혼인빙자간음과 관련하여

전극수 변호사  newsone@newsone.co.kr / 2012-12-06 15:55:34

Q :  A는 B와 3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귀어 오다가 연인관계로 진전이 되었고, 지난해 연말경에는 B의 청혼을 받아 들였다.

A는 그동안 B의 유혹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A는 B의 청혼을 받아들인 뒤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또 근래에 들어 소위 말하는 속도위반하는 커플이 많이 있었기에 몇 차례 B와 성관계를 하였다.

A는 최근에 몸이 이상하여 산부인과의 진찰을 받았더니 임신4주차라고 하므로 B에게 이를 알리고 결혼일자를 잡자고 하였다.

그런데 B는 이제까지의 태도를 돌변하여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다면서 낙태를 강요하였고, 이에 A는 할 수 없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 A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여 B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한다. 어찌해야 할까요 ?

A : 사연에 의하면 B가 혼인을 하겠다고 속여서 A와 잠자리를 하고 임신까지 시켰음에도 이제 와서 나몰라 하는 것이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법규가 없으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대하여 혼인을 하겠다고 속여서 간음하는 행위이고, 형법에 이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남자가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는 그동안 그 존치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 따라서 지금은 B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지만 B가 혼인하겠다고 속이고 정조를 유린하였다면 B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