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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오훈성 연구원  newsone@newsone.co.kr / 2012-12-04 16:06:30

우리나라 유원시설업은 국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중요한 기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 세계 각 국 정부에서는 지역 내 글로벌 유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분투자는 물론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세제 및 금융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유원시설 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이미지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원시설업은 가족단위 건전관광의 장을 제공하는 등 주요한 관광 집객시설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정책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유원시설업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유원시설업 진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
현대인의 가처분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여가 욕구의 다양화, 가족단위 여가행태 등 여가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원시설 수요의 증가는 그 경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유원시설에 대한 개념, 목적, 방향, 절차 등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유원시설업을 규제보다는 완화에 대한 정책수요 증대로 인해 관광사업자 양산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전제로 한 유원시설업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진흥적 관점에서 유원시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원시설업 분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안전성검사를 받는 유기시설(유기기구)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 유기시설(유기기구)를 명확히 분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되는 새로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자유경쟁 시장하에서 매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에 관해서 안전성 확보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신종 유기시설에 대한 심의기구를 상설화하여 유기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유원시설업 사업의 허가요건으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규칙에 열거된 유사한 유기기구나 신종 유기기구를 판단할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콘텐츠 중심의 운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원시설업은 엄연한 관광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조항만이 존재한다. 이는 동법의 취지에 상충되는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휴식이 안전하지 못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유원시설업이 1991년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자로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과 함께 편입된 이후 20년 동안 유원시설업의 정책은 안전관리 정책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 및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 유원시설은 국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외래관광객의 집객효과를 높이는 관광목적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안전관리에 최우선 정책과제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관광사업자 진흥을 위한 측면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원시설업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제도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셋째, 유원시설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상업지역에 위치한 유원시설의 경우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신청’과 ‘영업허가 변경 신청’만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변경이 가능하지만, 유원지에 위치한 유원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내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내 유원시설 설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 중소 유원시설의 신규 유기시설 도입을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방문객의 감소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설치·변경 시 관광진흥법에 의제처리 조항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원시설 회원사의 권익단체인 협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협회에서 현재 안전성 검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확인해주거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유원시설 담당 공무원은 협회의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확인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허가 및 신고를 해주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공공성을 지닌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선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협회는 본연의 기능인 유원시설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보호, 유원시설업의 고수익화 창출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협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상시 연결망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유원시설업은 1962년 유기장법에서 태동해서 1999년 관광진흥법으로 이관되면서 2012년 현재 50년 반세기가 흘러왔다.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시대는 흘러 유원시설업 전반적으로 정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인 놀이를 구현할 수 있고,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원시설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불멸의 산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원시설업은 지난 반세기동안 업종 특성상 투자대비 수익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 등의 유기시설 변경 절차의 복잡화 등으로 인한 투자 난점이 있고, 국내·외 경기 위축과 여가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객수가 급감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원시설의 수익적 측면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원시설업의 진흥이 곧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여가수요 다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융·복합형 유기시설이 도입되고, 대형 유원시설업은 시설 재투자 및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 중소 유원시설업은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정부의 유원시설 진흥정책은 유원시설업의 발전과 보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훈성 연구원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기획팀장을 역임했으며, 문화관광축제와 유원시설업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