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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5 이웃의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전극수 변호사  newsone@newsone.co.kr / 2012-10-04 09:29:03

Q:甲은 시내의 주거지역에서 남향의 단층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택의 남쪽 방향으로 인접하여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 乙이 한 달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5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甲은 乙의 건물이 자신의 집 쪽으로 너무 붙어서 건축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이 완공되면 자신의 일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甲은 건축사인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았던바, 그 건축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甲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제3자인데도 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청구인)가 되어 행정청을 피고(피청구인)로 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사건에서 乙)이 아닌 제3자(이 사건에서 甲)도 법률에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게 되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거나 건물의 높이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웃 사람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위 규정에 의하여 이웃 사람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법률에서 보호받고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원고(청구인)가 되어 구청장을 피고(피청구인)로 하여 乙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할 수 없고, 또 준공검사의 취소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하므로 甲은 乙이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에 소송 등이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한편 甲은 별도로 乙을 상대로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