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휴대폰 통화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증가

LTE 서비스지역 등 통신환경 확인 후 구입해야

정소영 기자  jsy6929@newsone.co.kr / 2012-08-29 18:54:28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중 이동전화 가입수는 5천3백만에 이르렀다. 이것은 인구 1명 당 이동전화 1대 이상을 갖고 있다는 숫자다. 이제 이동전화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전자기기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사용 숫자가 많다보니 송수신 상태 불량 등 문제도 늘어나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김 모씨는 2011년 11월 A사의 스마트폰(LTE전용)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단말기에서 3G만 사용이 되고 송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차례 점검 및 수리를 받았음에도 증상은 나아지질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해 왔다. 

또 경기도 거주 성 모씨는 지난 4월 B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하던 중 단말기의 송수신 불량, 전원 꺼짐 현상으로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제품 교환을 받음. 교환 후 전원꺼짐 현상은 없으나 자택에서 송수신이 불가능하여B사에 문의하니 담당기사가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여 벽에 구멍을 내어 중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난처한 상태에 놓였다.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2월 6월말 5,299만 명이고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 6월말 현재 2,833만 명으로 나타났다.(2012.7.31.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

아울러 기존 2G 및 3G 서비스 외에 2012년부터 LTE 서비스를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의 통화품질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들이 통화품질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557건이 2010년 955건 2011년 1835건 2012년은 6월말 현재 1004건으로 늘어나 있다.  특히, LTE 서비스와 관련된 통화품질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TE 서비스가 공급되기 시작한 2011년 8건에서 2012년 6월 49건으로 급증하여 소비자는 LTE 서비스 가입 시 LTE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품질 불량 문제가 단말기 기기상의 문제인지 통신서비스 품질상의 문제인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발생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양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입시 소비자 주의 사항
첫째, LTE 서비스에 가입시 공급지역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LTE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사전에 주생활지가 LTE 서비스 제공지역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통신사 측의 설명을 듣고 확인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신청 가능기간을 확인할 것. 주생활지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계약해제 및 해지 신청 가능기간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통신사에 신속히 조치를 요구하도록 한다.

셋째는 통화품질 불량 발생 즉시 통신사에 이의제기할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신사에 이의제기하여 통신 환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는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통신사 서비스 품질상의 문제인지 단말기 결함의 문제인지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양 당사자에게 모두 문의하여 하자를 확인받아야 한다.

▣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통화품질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확인한 즉시 해당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02-3460-3180)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