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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3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

법률상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극수 교수  / 2012-08-03 15:16:47


Q : 甲은 지난달에 볼일이 있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버스 안으로 날아 들어온 돌멩이에 맞아서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 돌멩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乙이 버스를 향해 던진 돌이었습니다. 또 乙은 평소에는 멀쩡하나 한 번씩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이 사건 며칠 전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乙은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다치지 아니하면 자신의 가족이 다칠 운수이므로 그 액땜을 위하여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버스에 돌을 던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乙의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乙의 남편 丙이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甲은 丙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

 


A :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이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무능력자에는 불법행위를 할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 심신상실자가 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인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건의 경위, 개인의 지능 등의 여려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있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 한편 심신상실자는 심한 정신 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은 위와 같이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 대신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책임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乙이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던 것이어서 책임무능력자로 보이므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丙은 책임무능력자인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乙이 甲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丙이 乙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내용에 의하면 乙이 평소에 정신이상증세가 있었고, 이 사건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丙이 乙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