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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은 몰려드는데 잠잘 곳은 마땅치 않네”

수도권 호텔 객실 부족현상에‘활성화 특별법’등장

권혜리 기자  hyeri@newsone.co.kr / 2012-08-03 12:16:47

연간 한국을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이 1천만을 넘어섰지만 모자라는 숙박시설을 당장 늘릴 수 없는 현실을 걱정하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드디어‘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앞 다투듯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에 촉각을 세웠지만 관리미숙, 홍보부족 등의 잡음만 시끄럽던 형편이라 이번 방안에 관광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해외관광객 80%가 수도권을 방문하고 있지만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호텔 공급은 2만8046실로 소요에 비해 8000실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는‘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 8000실, 대체 숙박시설 8000실을 확충, 숙박시설 부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마련했다.
즉, 지난 7월 27일부터 호텔 시설 건립 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일괄처리하고 용적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 시행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법 시행이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법 세부내용을 포함한‘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을 통한 호텔확충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 500%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대부가 가능하며,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돼 호텔 건립시 300㎡당 1대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형호텔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30실 미만의 호텔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호텔업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단란주점, 주점 및 사행행위 관련 시설은 부대시설로 갖출 수 없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해외는 중저가의 비즈니스급 호텔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대부분 특급 호텔이라 가격적인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소형호텔업은 호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족했던 숙박시설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 재정적 지원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호텔 관광호텔 등 호텔건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일괄처리위원회를 통해 간소화된다.
또 보다 적극적인 호텔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상담을 위한 컨설팅단도 운영된다. 컨설팅단은 해외관광객의 월별 입국추이, 숙박시설 이용행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투자절차 및 체인호텔 가맹 등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맡게된다.
특히 관광숙박 분야에 신축, 증개축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향후 5년간 저리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혔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관광호텔에 한해서만 시행됐던 등급제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캠핑장’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철저히 서비스 역량 중심으로 진행되며, 3년 단위로 등급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관광호텔 분야의 인력수요를 예상, 그에 따른 인력공급체계도 마련했다. 실무적 서비스 교육과 분야별 맞춤형 호텔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그런가 하면 지방호텔 지원에도 나선다. 각 지방자치들의 각종 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낮은 객실 점유율과 시설투자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호텔 종사자 교육과 경영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개보수 및 경영자금에 대해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체 숙박시설 확충
관광호텔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의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일반 숙박시설(모텔, 여관 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굿스테이 브랜드’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및 물품 지원을 실시, 서울에서만 3000실의 숙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법제화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2000실까지 확대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권 등으로 구분, 한국가정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육성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체험형 숙박시설을 활용, 숙박과 체험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전통한옥의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종합관리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내관광업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캠핑장 중 해외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을 육성, 한국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는 캠핑장비 구입에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캠핑관련 장비일체를 저가에 대여해 주는 풀옵션형 캠핑장을 조성,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대실, 서비스 부족 등의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러한 불만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