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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2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률상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극수 교수  / 2012-07-10 16:50:25

Q.저 갑은 을이 ‘한성공업사’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갑은 프레스기에 성형된 제품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윗금형이 내려오는 바람에 오른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갑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회사로 찾아가 을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을은 그동안 한성공업사가 ㈜한성공업으로 법인화되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한성공업에 넘어간 상태이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한성공업은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
이러한 때 갑은 ㈜한성공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A.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당하게 되면 사업주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갑이 프레스 기계의 고장, 안전장치의 미비, 기타 사업주의 과실(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으며, 과실의 비율이 문제입니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사업주로부터 재해보상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 갑이 입은 손해 중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한편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록 영업양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한성공업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회사가 한성공업사의 대외적인 지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면 영업양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성공업과 한성공업사가 상호의 주요한 부분이 같으므로 ㈜한성공업이 을이 하던 한성공업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한성공업은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소멸되지 않고 함께 존재하므로 갑은 을과 ㈜한성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양수인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또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