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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1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채에 대해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대교수(변호사)  / 2012-06-16 14:47:54

[법률=문화관광저널] 법률상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저는 지방에서 아내와 같이 살면서 외동아들(갑)을 서울에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이 서울에서 여자를 사귀다 보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집에서 보내 주는 용돈으로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를 빌려 쓴 모양입니다. 갑이 지난해에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월5%씩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갑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달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았는데, 그동안 9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에 이자가 붙고, 또 연체가 되면 이자가 늘어나게 되어 현재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이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채업자가 갑에게 전화를 하여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갑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해결을 할 수 없자 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서 대신 돈을 갚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갑이 그동안 빌린 돈의 3배정도를 변제하였는데도 사채업자의 주장대로 남은 돈을 모두 갚아 주어야 하는지요?

A 돈이 급히 필요하고 또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은 사채업자가 많은 이자를 요구하더라도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 채무자는 높은 이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등에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자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연30%이고, 대부업법에 의하면 연39%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하므로 연30%가 됩니다. 그리고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최고이자율을 단리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되,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그 무효인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초과 지급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빌린 돈의 원금과 그 원금에 최고이자율을 곱한 돈의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이건 사채업자가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최고이자율 연39%를 적용하여 417만원이 되고,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라면 최고이자율 연30%를 적용하여 390만원이 됩니다.

갑이 그동안 위 원리금 이상을 변제하였다면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초과 지급된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사채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부업법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이건 사채업자를 대부업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