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No.70 상해죄와 구속적부심청구에 대하여

법률상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극수 숭실대법대교수(변호사)  / 2012-05-30 17:46:43

Q 저의 아들(갑)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얼마 전에 학과에서 주최하는 신입생 환영회행사로 1박2일 속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같은 과 학생들과 술을 마시면서 놀게 된 모양인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다 보니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소한 문제로 같은 과 학생(을)과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과 을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을이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대신하여 을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을측이 합의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아들이 상해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구속된 뒤에 을과 그 부모를 여러 차례 만나 사죄하고 어렵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곧 기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그동안 경찰서에 한번 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착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전과자가 되어 아들이 희망하는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는지 또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되려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이 받아 들여 지거나 재판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면 청구서와 합의서 등의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또 관련된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구속적부심의 제외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갑이 초범이고 학생의 신분이며,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으므로 구속적부심이 받아 들여져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갑의 직업,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여려 사정을 참작하면 벌금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습니다. 참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야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