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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전극수 변호사  / 2012-01-23 15:37:43

Q 갑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갑의 아들 을(현재 19세 10개월)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혼자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그동안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갑으로부터 매월 받는 용돈으로 부족하자 갑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는데(대출), 이를 제 날자에 갚지 못하게 되자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식으로 원리금이 계속 불어나서 현재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을은 그동안 혼자서 빚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를 해결할 수 없자 갑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갑은 서울에 올라가서 사채업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을이 사채업자에 대한 빚을 변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요 ?


A 을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미성년자 이고, 미성년자라 함은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한편 민법이 2011. 3. 7 개정되어 2013. 7. 1부터는 만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사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혼자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혼자서 처분할 수 있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 그때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다만 미성년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면 그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나중에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이전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그 미성년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그렇게 되면 취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을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며, 미성년자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법정대리인인 갑은 을과 사채업자와의 사이의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을은 사채업자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며, 다만 대출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돌려주어야 하나, 남아 있지 아니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돌려 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사채업자를 만나서 미성년자인 을이 한 대출을 취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을이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속였고, 이에 속은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갑으로서는 을의 법률행위를 취소함에서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