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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2011-12-07 10:03:22

Q 甲이 사업에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얼마 전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甲의 사망 후에 은행대여금고에서 그의 자필로 된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재산 중 1,000억 원을 사회사업을 하는 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과 그 밑에 "2011. 3."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다. 甲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으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모두 이미 사망하였으며, 피붙이라고는 조카만 있는 상태이다.

乙재단은 甲이 평소에 자신의 사후에 전 재산을 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여 왔고 또 자필로 된 유언장에도 1,000억 원을 乙재단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甲의 상속인들인 조카들에게 유언장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甲의 조카들은 유언장에 작성한 연월만 표시되어 있고,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의 자필로 된 유언장에 다른 법정요건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이 甲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도 단지 유언장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지요?


A 민법에 의하면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고, 각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고 또 각 방식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위와 같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甲의 유언증서에 甲의 자필로 유언의 내용, 주소, 성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한 연월까지만 표시되어 있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언장의 내용이 甲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즉 유언장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고로 자필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무인이 찍혀있는 경우, 주소가 유언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언장이 들어 있는 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필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전극수 변호사는...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