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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6 단란주점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 2011-11-08 09:55:49

Q.이씨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평소에 가끔 간 적이 있는 서울시내 방배동에 있는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 곳 업주인 김씨로부터 자신의 카페를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그 당시 김씨는 자신이 그동안 떨어져 살던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하여 갑자기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자신의 카페를 1억 5천원만원에 인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권리금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주고 카페를 인수하여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위 카페의 허가자 명의를 이씨 앞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 카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씨가 알아보았던 바, 김씨가 영업을 할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있었고, 그 청소년들이 다른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위 카페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는 김씨에게 확인을 하고 또 관할 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던 것이고, 그 이외에 김씨가 최근 1년 동안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이미 2번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이 3번째라는 것입니다. 이씨는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김씨에게 많은 돈을 주고 카페를 인수하였던 것인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

A.이 건과 같이 사업체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양도인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종전의 영업자에게 이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력을 승계하게 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 양도인에게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양도인이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 법 제78조). 한편 행정처분의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최근 1년 안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횟수가 3회에 이르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양수 당시에는 아직 김씨나 이씨에게 행정처분이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는 아니하였지만 김씨의 위반행위가 있고,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밝혀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이때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양도인인 김씨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들어서 양수인인 이씨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씨는 양수할 당시에 김씨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씨가 행정청으로부터 카페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김씨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거나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게 된 경위, 인수금액, 위반행위의 경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받거나 허가취소처분 보다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극수 변호사는...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