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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5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

전극수 변호사  / 2011-10-08 13:39:42

Q.박을식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집에 있지 못한 채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의 사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그의 재산으로는 아파트와 공장 등 20억원이고, 채무는 30억원이나 된다.

한편 박을식이 피보험자로서 사망시에 보험금으로 3억원을 받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김수진, 딸인 박미혜, 박지혜가 있다. 그런데 김수진은 박을식의 은행대출금 5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태이다.

김수진과 박미혜, 박지혜는 박을식의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김수진 등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지? 만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


A.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참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박을식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고유재산에 속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몫은 피상속인(이 사건에서 박을식)의 유언 등이 없으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고, 법정상속지분은 김수진이 1.5, 박미혜 1, 박지혜 1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김수진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몫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지분별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결국 김수진, 박미혜, 박지혜가 보험회사로부터 각 1억원씩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진은 박을식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일 은행에서 먼저 보험회사를 상대로 김수진이 지급받을 보험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게 되면 김수진으로서는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미혜, 박지혜는 박을식의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김수진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들의 채무와 상관없이 보험회사로부터 각자 자기 몫의 보험금 1억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극수 변호사는...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