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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4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손해배상

전극수 변호사  / 2011-09-19 14:14:04

Q.甲은 3개월 전에 6개월 동안 사귀어 오던 乙과 양가의 부모와 친지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살림을 꾸렸다. 그런데 乙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甲의 혼인 전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각 방을 사용하여 오다가 2달 전쯤에는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신혼살림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甲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乙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乙과의 결혼생활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乙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므로 乙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乙과의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혼절차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결혼하면서 지출한 예식장비, 하객식대 등의 결혼식비용 2,000만원과 가구,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의 혼수구입비 6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을에게 교부한 500만원 상당의 예물,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라고 준 1,0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A. 혼인과 이혼은 모두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므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가끔 너무 쉽게 혼인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려면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하고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또 혼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적인 혼인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다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법적인 혼인관계와는 달리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쌍방의 합의 또는 일방의 일방적인 통고로서 사실혼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일방적 통고하게 되면 사실혼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파탄이 되면 그 파탄에 있어 책임이 더 무거운 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이 사건에서 사실혼이 파탄하게 됨에 따른 더 무거운 책임이 乙에게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결혼식비용이나 결혼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면 그 결혼식비용 등은 쓸모없는 지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출한 결혼식비용을 손해배상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로부터 결혼식비용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결혼생활의 파탄에 있어 甲의 책임도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건과 같이 단기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혼수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甲은 乙이 그 혼수품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혼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에 해당되므로 만일에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이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혼수품 및 예물 등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에는 甲이 乙에게 신혼살림집을 장만하라는 이유로 지급한 1,000만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1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