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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가격 안정대책 강력 추진

박동진 기자  pdj@newsone.co.kr / 2011-02-16 08:18:25

경남도가 주택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발맞추어 가중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내 주택건립 현황은 2005~2007년까지 연 평균 3만8000호였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물량이 2008년 2만4000호, 2009년 1만7000호, 2010년 1만7000호로 급감했다.

또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도내 전세가격지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에는 평균 16.8% 상승했고, 한 달 후인 2011년 1월에는 그보다 1.4%가 더 오른 18.2%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창원·김해·양산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2∼3%가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무주택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세가격상승 원인은 창원시의 경우 통합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로 인한 인구증가와 KTX 개통, 김해시의 경우 창원-김해 제2터널 개통과 부산경전철 개통 예정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2008년 이후 건설경기침체로 사업계획승인 물량 급감 및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미착공·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준공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서 신규 사업계획승인 또는 기존사업승인 변경 시 85㎡ 미만의 소형위주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면서 행정절차를 더욱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재개발·재건축시 전용면적 85㎡이하는 40%이상, 임대주택 8.5% 이상, 전용 40㎡이하는 임대주택의 2.5%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이상으로 건설토록 사업시행자와 협의·조정·권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도 미착공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부분 건설계획인 창원 14개지구 1만830세대(LH 10지구 8,581, 경남개발공사 3지구 1,689, 시영 1지구 560), 김해 1개지구 1700세대(LH), 양산 10개지구 1만1573세대(LH)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고, 특히 대형주택은 중소형주택(85㎡미만)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유도해 공급물량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20년 상환 연 2%로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하는 정부정책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