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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산지역 가축 수매실시

박동진 기자  pdj@newsone.co.kr / 2011-02-14 08:12:47

경남도는 12일부터 도내 김해, 양산지역의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10㎞)내 돼지와 한우를 대상으로 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3일·29일 김해, 양산지역 구제역 발생이후, 가축의 이동제한으로 이들 두 지역의 소, 돼지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매를 추진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김해시 한림면과 양산시 상북면 지역을 중심으로 수매 물량은 김해 2만587마리, 양산 3865마리 등 총 2만4452마리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2만4062마리, 한우가 390마리이다.

수매 대상가축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마친 우제류 가축 중 돼지는 몸무게가 100㎏이상이고, 한우는 거세우 26개월령 이상, 비거세우는 20개월령 이상, 암소는 60개월령 이상에 한한다.

수매 단가는 돼지의 경우 수매일(도축장 도착일)로부터 하루 전을 기준으로 직전 5일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시한 축종별·육질 등급별 지육(枝肉·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뒤의 고기) 가격의 전국 평균치가 적용되며 한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한우 육질등급별 평균지육가격을 적용된다.

수매 지정도축장은 김해시 주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경축산물공판장이며, 가공장은 김해축협, 희성식품, 신라식품, 두원식품, 전진바이오팜 등 5개 업체를 지정했다.

수매 대상 가축은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도축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