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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박동진 기자  pdj@newsone.co.kr / 2011-02-10 08:18:02

경남도는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도는 도민 개개인의 새 주소를 오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일제고지를 통해 이의처리 완료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해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주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다. 그동안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법정주소 외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반면 ‘도로명주소’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연간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게 된다.

경남도는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약 339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의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했고, 지난해 5월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경남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예비안내와 전국 일제 고지·고시 절차를 거쳐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도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